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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절차와 주의사항 완벽 가이드

by 감나무집아들 2025. 3. 31.

산지전용허가는 산림을 본래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산지전용허가의 정의, 필요성, 절차,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 썸네일
산지전용허가 절차와 주의사항


목차

  1. 산지전용허가란?
  2. 산지전용허가의 필요성
  3. 산지전용허가 대상 및 예외사항
  4. 산지전용허가 기준
  5. 산지전용허가 절차
  6. 산지전용허가 시 주의사항
  7.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의 차이
  8. 결론
  9. 관련링크 및 추가정보

1. 산지전용허가란?

산지전용허가는 산림을 본래의 용도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산림은 환경 보호 및 재해 방지 역할을 하므로, 이를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산지전용을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지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진행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어 벌금 및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의 개념

산지의 전용이란 산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제3호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임산물의 재배.(단, 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해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
  • 산지일시사용

 

2. 산지전용허가의 필요성

산지는 자연재해 방지, 생태계 보전, 수자원 보호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개발이 필요할 경우, 무분별한 전용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산지전용허가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허가제도를 통해 산지 이용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3. 산지전용허가 대상 및 예외사항

산지전용허가는 모든 산지에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용도에 따라 허가 대상이 달라집니다.

 

◆ 허가 대상:

  • 산업단지 조성
  • 도로, 철도, 주택 건설
  • 공공시설 설치 (학교, 병원 등)
  • 골프장 및 관광단지 조성

◆ 예외사항(산지전용신고 가능):

  • 농업용 시설 (축사, 비닐하우스 등)
  • 임업용 시설 (산림작업로, 산림휴양시설 등)
  • 재해 예방 목적의 시설 (배수로, 저수지 등)

※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 산지전용신고로 산지를 전용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산림경영·산촌개발·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및 수목원·산림생태원·자연휴양림·국가정원·지방정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 농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농림수산물의 창고·집하장·가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산지전용허가 기준

산지전용허가 기준은 매우 다양합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세부사항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며,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pdf
0.22MB

 

산지전용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법적 요건 충족

  • 「산지관리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제한 사항 준수
  • 국토계획법, 환경법 등 타 법령과의 적합성 검토

(2) 산림 보호 및 환경 보전 고려

  • 임목 축적량(숲의 나무 양)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
  • 토양 침식 및 수질 오염 방지 대책 마련
  • 대체 산림 조성 또는 복구 계획 수립

(3) 공익성 및 필요성 판단

  • 해당 개발이 공익적 목적을 가지는지 평가
  • 주변 환경 및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4) 개발 가능 지역 여부 확인

  •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등 특정 지역에서는 제한될 수 있음
  • 지자체별 산지전용 제한구역 확인 필요

 

5. 산지전용허가 절차

산지전용을 진행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신청서 제출

  • 신청인 자격: 토지 소유자 또는 사용권자
  • 제출 서류:
    • 산지전용허가 신청서
    • 사업계획서 (토지 이용 목적, 규모, 공사 일정 등 포함)
    • 산지전용 대상 토지의 소유권 증빙서류
    • 지형도 및 임야도
    • 환경 영향 평가서 (필요시)

(2) 현장조사 및 검토

  • 관할 행정기관(산림청, 시·군·구청 등)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사업의 타당성과 환경 영향을 평가합니다. 또한, 인근 지역 주민들의 피해 여부도 고려됩니다.

(3) 대체산림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

  • 산림 훼손을 보전하기 위해 산림청에서는 대체산림조성비와 복구비를 산정합니다. 이는 허가받은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4) 허가 승인 및 공사 착수

  • 허가가 승인되면 지정된 기간 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하며, 허가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무단 변경 시 허가 취소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산지전용허가 시 주의사항

허가를 받은 후에도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발 금지: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환경 보호 대책 마련: 산사태 방지, 배수 시설 설치 등 환경 보호 조치 필수
  • 사후 관리 및 보고: 허가 후에도 산림청 및 지자체에 정기 보고 필요

 

7.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차이점

구분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대상 보전산지, 대규모 개발 농업용·임업용 소규모 개발
절차 복잡, 환경영향평가 필요 가능성 있음 간소화, 신고 후 진행 가능
심사기간 평균 3~6개월 1~2개월
비용 대체산림조성비 납부 필수 일부 감면 가능

 

8. 결론

산지전용허가는 산림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사전 검토부터 현장 조사, 대체산림조성비 납부까지 모든 절차를 정확히 준수해야 하며, 허가 후에도 환경 보호 및 사후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산지전용을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법령과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9. 관련 링크 및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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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산지전용허가는 산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 산지의 종류와 면적에 따라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현장조사, 대체산림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 등의 절차를 거치며, 허가 기관의 구분, 재해방지 대책 수립, 복구의무 이행 등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일부 용도는 산지전용신고로 대체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