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최대 2억 원까지의 대출 한도와 최저 연 1.0%부터 시작하는 금리 혜택을 제공하며,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전용면적과 전세보증금 한도 등의 조건을 확인한 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목차
1.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이란?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신청 자격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신청하려면 연령, 세대주 여부,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각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연령 요건
- 대출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 기간(최대 6년)만큼 연장 가능 → 최대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
(2) 세대주 요건
구분 | 자격 요건 |
기존 세대주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여야 함 |
예비 세대주 | 대출 실행일(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
단독 세대주 |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부모와 따로 거주해야 신청 가능 |
세대원(부모 동거) |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대출 대상에서 제외 |
※ TIP: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3) 소득 및 자산 요건
항목 | 자격 요건 |
부부 합산 연소득 |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2자녀 이상: 6천만 원 이하) |
자산 요건 | 순자산가액 3억 4,500만 원 이하 |
직장인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요 |
프리랜서 및 사업자 |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 추가 참고:
- 소득 기준은 신청인의 배우자 포함하여 평가됩니다.
-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모 소득은 포함되지 않음.
-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금융기관 심사를 통해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4) 신용등급 요건
- 개인 신용평점 제한 없음 (단, 연체 이력이나 신용불량자는 대출 거절 가능)
- 타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는 대출 불가
- 기존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는 연장 신청 가능하지만, 추가 대출 불가
◆ 신청 자격 요약
항목 |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 이행 시 최대 만 39세) |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 or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 세대주 예정자 |
소득 |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2자녀 이상: 6천만 원) |
자산 | 순자산가액 3억 4,500만 원 이하 |
신용등급 | 제한 없음 (연체자 및 신용불량자는 제외) |
기타 | 타 전세자금대출 미이용자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을 잘 확인하고 신청을 준비하세요!
3. 대출 조건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의 대출 조건은 대출 한도, 금리, 대출 기간 및 상환 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본인의 소득 수준과 전세보증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대출 한도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구분 | 대출 한도 |
일반 청년 | 최대 2억 원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 최대 1억 5천만 원 |
※ TIP
- 신청자의 신용등급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본인이 먼저 지급해야 함
(2)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신청자의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또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적인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 금리 (연 이율, 2025년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 금리(연이율) |
~2천만 원 이하 | 2.0%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2.3%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2.7% |
6천만 원 초과 ~ 7.5천만 원 이하 | 3.1% |
◆추가 금리 우대 항목
구분 | 우대 금리 |
기초생활수급권자(연소득 4천만원 이하) | -1.0% |
한부모가구(연소득 5천만원 이하) | -1.0% |
장애인, 고령자 부양, 다문화가정, 고령자가정 | -0.2%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0.2%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0.1% |
다자녀가구(2자녀) | -0.7%(-0.5%) |
1자녀가구 | -0.3% |
기타(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참조할 것) |
(3) 대출 기간
기본적으로 2년 만기로 설정되며, 최대 4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 | 연장 가능 횟수 | 이용 기간 |
2년(단, 임차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최대 4회 | 10년 |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유의사항
- 연장 심사 시 소득 및 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기존 대출 조건과 동일한 경우 연장 승인 가능
- 기한 내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환해야 함
(4) 상환 방식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일시상환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대출 기간 동안 매월 이자만 납부하고, 만기 시 대출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상환 방식 | 설명 |
일시상환 | 매월 이자만 납부 후 만기 시 원금을 일시 상환 |
중도상환 가능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으므로 언제든지 여유가 될 때 조기 상환 가능!
◆ 대출 조건 요약
항목 | 내용 |
대출 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2억 원 (단독세대주 최대 1.5억 원) |
대출 금리 | 1.5%~2.1% (우대 금리 적용 시 최저 1.0%) |
대출 기간 | 기본 2년, 최대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
상환 방식 | 일시상환 (매월 이자 납부 후 만기 시 원금 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
4. 대상 주택 요건
- 전용면적
- 일반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만 가능합니다.
- 전세보증금 한도 : 전국 모든 지역에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입니다.
5. 신청 방법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온라인 사전 신청 후 은행 방문을 통해 대출 실행이 이루어집니다. 각 단계별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신청 절차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① 사전 준비
- 본인의 신용등급 및 소득 요건 확인
- 전세 계약서 작성 (보증금 5% 이상 계약금 지급 필수)
- 필요 서류 준비
② 온라인 사전 신청
- 주택도시기금 온라인 플랫폼 ‘기금e든든’ (https://enhuf.molit.go.kr/index.jsp) 접속
- 대출 한도 및 가능 여부 확인 후 신청
③ 은행 방문 및 서류 제출
- 지정된 취급 은행 (국민, 우리, 농협, 신한) 방문
- 대출 심사 진행 (1~2주 소요)
④ 대출 승인 및 실행
- 대출 승인 후 전세 계약 체결된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 송금
-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
(2) 필요 서류
대출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분 |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소득 증빙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
주거 관련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전세보증금 5% 이상 납입 영수증 |
주민등록 등본 | 세대주 여부 확인용 |
기타 서류 | 재직증명서 (직장인), 사업자등록증 (개인사업자) |
※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발급일 1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됩니다.
-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은행과 사전 상담 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주의사항 및 유의점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신청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를 숙지하지 않으면 대출이 취소되거나 연장 불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세요.
(1) 대출 실행 후 필수 조치
대출 실행 후 반드시 다음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필수 조치 | 내용 | 기한 |
전입신고 | 대출 실행 후 임차 주택으로 전입신고 필수 | 1개월 이내 |
확정일자 받기 | 전입신고 후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 | 1개월 이내 |
전세권 설정 금지 |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다른 대출을 받을 수 없음 | 대출 기간 내내 |
임대차 계약 유지 | 대출 기간 동안 전세계약을 유지해야 함 | 대출 기간 내내 |
TIP:
-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는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꼭 받아야 합니다.
- 전세권 설정이 확인되면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2) 대출 연장 시 유의사항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 연장 심사 기준
항목 | 연장 가능 조건 |
소득 요건 | 연장 시점에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전세 계약 유지 | 기존 전세계약을 유지하거나 재계약 필수 |
신용 상태 유지 | 연체 없이 대출을 이용해야 연장 가능 |
무주택 유지 | 주택을 구매하면 연장 불가 |
※ 대출 연장 신청 시기 :
- 대출 만기 1~2개월 전에 은행에서 연장 신청 진행
- 연장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금액 및 조건이 변동될 수 있음
(3) 대출 조기 상환 및 중도 해지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거나 해지할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세요.
◆ 조기 상환 (중도상환) 규정
구분 | 내용 |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
상환 가능 시기 | 언제든 가능 |
부분 상환 가능 여부 | 가능 (일부 금액만 갚아도 됨) |
(4) 대출금 사용 제한
대출금은 반드시 전세보증금 지급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대출금 사용 금지 항목
사용 불가 항목 | 설명 |
주택 매매 자금 | 전세보증금 외에 주택을 구매하는 용도로 사용 불가 |
기타 대출 상환 | 기존 대출(학자금, 신용대출 등) 상환 불가 |
사업 투자 | 창업이나 주식 투자 등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 |
※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지급되므로,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은 적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5) 대출 이용 중 주택 구매 시 주의사항
대출 이용 중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면 대출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 주택 구매 시 대출 영향
주택 보유 상황 | 대출 유지 여부 |
무주택 유지 | 계속 이용 가능 |
주택 매입 후 전입하지 않음 | 일부 경우 대출 유지 가능 (심사 필요) |
주택 매입 후 실거주 | 대출 회수 (상환 필요) |
※ 대출 연장 심사 시 주택 구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 주의사항 요약 (표)
항목 | 주요 내용 |
대출 실행 후 필수 조치 | 전입신고 & 확정일자 필수 (1개월 내) |
대출 연장 |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소득·전세계약 유지 필수) |
조기 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언제든 상환 가능) |
대출금 사용 제한 | 전세보증금 지급 용도 외 사용 금지 |
주택 구매 시 대출 영향 | 주택 매입 시 대출 회수 가능 |
요약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만 19세~34세의 무주택 청년이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연 1.0%부터 시작하며,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국민은행·우리은행 등의 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대출 연장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