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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 조건, 신청절차 안내

by 감나무집아들 2025. 3. 27.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정책입니다. 입주 자격은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1순위부터 3순위로 구분되며, 전세금 지원 한도는 지역과 거주 형태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순위별로 상이하며,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일정 요건 충족 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LH청약플러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썸네일
청년전세임대주택


목차

  1.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2. 입주 자격 및 순위
  3. 임대 조건 및 지원한도
  4. 신청 방법
  5. 주의사항 및 유의점
  6. 자주 묻는 질문 (FAQ)

1.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주택을 전세로 임대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본인이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아 신청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2. 입주 자격 및 순위

입주 자격은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1순위부터 3순위로 구분됩니다.

 

◆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
  • 자립준비청년: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청소년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하고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합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3. 임대 조건 및 지원 한도

◆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 원
  • 2·3순위: 200만 원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 전세금 지원 한도액:

    구분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포함) 기타 도 지역
    단독거주 (1인) 1.2억 원 9,500만 원 8,500만 원
    공동거주 (2인) 1.5억 원 1.2억 원 1억 원
    공동거주 (3인) 2억 원 1.5억 원 1.2억 원
  • 거주 기간:
    • 최초 2년 계약, 요건 충족 시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추가로 5회 재계약 가능

 

4. 신청 방법

◆ 모집 개요:

  • 공급 물량: 전국 7,000호
  • 신청 기간: 2025년 2월 7일 ~ 2025년 12월 31일
  • 신청 방법: LH 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 제한: 중복 신청 불가(중복 시 무효 처리)

◆ 신청 절차:

  1.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온라인 신청
  2. 서류 심사 및 소득·자산 기준 확인
  3. 입주 대상자 선정(개별 통보)
  4. 주택 물색(입주 대상자)
  5. LH 지역본부 권리분석
  6. LH의 전세주택 계약 및 임대 계약 체결
  7. 입주 완료

 

5. 주의사항 및 유의점

◆ 지원 가능한 주택 유형:

  •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보증부월세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며,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 부담해야 함
  • 부채비율이 90% 이하인 주택

◆ 지원 불가한 주택 유형:

  • 부모(직계가족) 소유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압류, 가압류, 신탁등기 등이 있는 주택
  • 법인 소유의 공공임대주택
  • 서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주택

◆ 주의사항:

  • 대상자 선정 후 계약 전까지 무주택·소득·자산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주택 물색 후 반드시 LH 승인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무단이탈, 불법전대, 장기 체납 시 계약 해지 및 재지원 불가합니다.
  • 주거급여 대상자는 LH 계좌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도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 후 입주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신청 후 평균 2~3개월이 소요됩니다.

 

Q: 전세금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전세 계약 시 주의해야 합니다.


내용 요약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만 19세에서 39세의 무주택 청년을 위해 LH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정책입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1~3순위로 나뉘며,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 원, 지방 8,500만 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100~200만 원이며, 월세는 전세금의 연 1~2% 수준입니다. 신청은 LH 청약센터에서 가능하며, 2년 단위로 최대 9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로, 신청 자격 및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