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방법 및 감면 대상 한눈에 보기

by 감나무집아들 2025. 3. 23.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 변경으로 인해 오수 배출량이 증가하거나 공공하수도의 이설·보수 등이 필요하게 된 경우, 그 비용을 해당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는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정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목차

  1.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정의
  2. 부과 대상 및 요건
  3. 산정 방법
  4. 납부 절차 및 시기
  5. 면제 및 감면 대상

1.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정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법」 제61조에 근거하여,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해 오수 배출량이 하루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나 건축주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려면 지방자치단체는 하수관로를 매설하는 등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매일 나오는 오수를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하수처리시설을 꾸준하게 유지·보수·관리하여야 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비용이 발생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원인자에게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부과하는 비용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가고 합니다.

 

또한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게 되면 오수가 발생항 것이 예상되므로 건축허가나 증축허가 시 건축물의 용도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건축주에게 최초로 납부하게 합니다.

 

2. 부과 대상 및 요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는 자
  • 공공하수도를 이설·보수·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철도 등의 설치공사자
  •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공항건설사업, 관광지·관광단지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자

이는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것입니다.

 

3. 산정 방법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 오수발생량 산정: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결정됩니다.
  • 단위단가 적용: 산정된 오수발생량에 단위단가를 곱하여 부담금을 산출합니다. 단위단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 1일 업종별 오수발생량 x 바닥면적 x 지자체별 ton당 금액

- 1일 업종별 오수발생량 : l/㎡
- 바닥면적(부설주차장을 제외한 공용부분 포함) :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지자체별 조례로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원인자부담금을 계산하려면 1일 증가한 오수발생량에 지자체별로 정해진 ton당 금액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중개사는 상가중개 시 신규임대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얼마나 오수발생량이 증가하는지 대략적으로 계산하고, 실제 부과되는 금액은 반드시 각 지자체별 위생과에 문의하고 건축주나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1일 업종별 오수발생량은 환경부고시에 나와있고, 바닥면적은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하며, 지자체별 ton당 금액은 각 지자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4. 납부 절차 및 시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건축물의 인·허가 시 부과되며, 산정 기준일은 인·허가 또는 승인일입니다. 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부담금 산정 및 고지

  • 해당 지자체가 건축 인·허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오수발생량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부담금을 계산합니다.
  • 산정된 금액을 바탕으로 부과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고지서 수령 및 확인

  • 축주 또는 사업자는 지자체에서 발송한 부담금 고지서를 확인합니다.
  • 부과 금액, 납부 기한, 납부 계좌 등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 및 방법

  • 고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 방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지자체 지정 은행 계좌로 계좌이체
은행 및 금융기관을 통한 직접 납부
인터넷 납부 시스템(각 지자체의 전자납부 시스템 활용)

 

납부 확인 및 영수증 발급

  • 부담금을 납부한 후,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납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필요 시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미납 시 조치

  • 부 기한을 초과할 경우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이상 미납 시 체납처분이 진행되며,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세부 절차나 납부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하수도 담당 부서에 문의하거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면제 및 감면 대상

일부 경우에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림조합법」 제8조에 따라 산림조합 등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및 일부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면제 및 감면 대상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재정 확보를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건축·개발 사업자는 이를 사전에 검토하여 예산을 계획하고, 면제나 감면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자체별 조례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 문의하거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 요약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 변경으로 인해 오수 배출량이 증가하거나 공공하수도의 이설·보수 등이 필요하게 된 경우, 그 비용을 해당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는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정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과 대상은 오수 배출량이 하루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 등이 있으며, 산정 방법은 오수발생량과 단위단가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납부 절차 및 시기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관련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