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특화자금은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제조업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입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출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p를 더한 변동금리이며, 운전자금은 5년(거치 2년 포함), 시설자금은 8년(거치 3년 포함)의 대출 기간이 적용됩니다. 2025년에는 약 4,50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며,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특화자금이란?
소상공인특화자금은 숙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받아 사업을 확장하거나 운영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입니다. 여기서 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C'로 시작하는 업종을 의미하며, 주요 업종으로는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가방, 기계·금속가공, 인쇄 등이 포함됩니다.
※ 지원 불가 사업장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제조업 등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소 영위 소상공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소상공인(성실 납부 기업 등 일부 예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규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등
3. 지원 내용
- 운전자금: 제품 생산 비용 및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연간 최대 1억 원까지 융자 가능합니다.
- 시설자금: 기계·설비 도입 등 사업장 시설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며, 최대 5억 원까지 융자 가능합니다. 단, 기업당 총 대출한도는 5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대출 조건
◆ 대출 금리(변동금리): 매분기 초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 공고
※ 2025년 1/4분기 정책자금 금리는 기준금리에 0.6%p를 더한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 소상공인특화자금 금리: 기준금리 2.98% + 가산금리 0.6% = 연 3.58%
◆대출 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 기간 2년 포함)
- 시설자금: 8년(거치 기간 3년 포함)
5. 신청 방법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 제출서류:
- 대출신청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재무재표증명
6. 유의 사항
- 신용 등급: 신청자의 신용 등급에 따라 대출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정책자금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 전에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 계획서 준비: 자금 사용 계획이 명확하게 담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자금 사용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상공인특화자금은 제조업 소상공인의 성장과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내용 요약
소상공인특화자금은 제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으로, 기업 운영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입니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제조업 소상공인이며,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운전자금은 최대 1억 원(5년, 거치 2년 포함), 시설자금은 최대 5억 원(8년, 거치 3년 포함)까지 지원됩니다. 대출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p를 더한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신청이 필요합니다.